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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비용 절차 및 기간

관리자AEQ 2024. 6. 18. 15:48

이혼소송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어떠한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가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상황에따라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볼 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기관을 통해 무료 상담 내지 무료소송대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합의한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 이혼소송 및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대에서 이혼은 매우 흔한일인데, 가급적 협의이혼이 좋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의외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때에 재산분할 혹은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스스로 변론을 하는 것과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부분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이혼소송의 제기

 

부부사이에 있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혹은 혼인관계에 있어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있는데,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의 절차

 

1. 소장 접수

2. 소장 부본의 송달

3. 변론

4. 가사조사

5. 조정

6. 화해권고결정

7. 판결선고

8. 불복시 상고

9. 판결 등 판결 이후의 절차 진행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

 

이혼소송에 있어 변호사 비용은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천만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에 일정 비율을 성고보수금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하기도 하며 금액에 따라서 5~10%내지 혹은 그 이상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수금의 경우 변호사의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추가로 성공보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할 때에는 단순히 재판에서 승소 후 판결금액에서 지불하는 것인지, 실제로 상대로 부터 해당 금액을 받은 이후에 지불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기간

 

일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이혼소송의 기간은 짧게는 4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하고, 보통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다툼이 심한 경우라면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스트레스 및 피로도 누적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일부 혹은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소송과 관련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부료로 가사관련 법률을 상담받을 수 있는데, 특히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소송구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정폭력피해여성

3.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4. 다문화 가정 및 취약계층

5. 기타 등등 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물론 상황에 따라 소송대리 및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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