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및 배우자의 소득 상실 등의 이유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건강보험 관리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거나 우편 및 FAX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기전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하여 사진이나 PDF로 저장을 해두시고 나중에 첨부를 하거나 모바일 팩스로 처리부서에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기준은 우선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료 생계를하는 자로 소득 및 재산 요건과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 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되는데, 회사 담당부서에 요청하면 해주는 곳도 있는 것 같으므로 만약 등록하는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에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4.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6.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계 연간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을 1천만원 이하로 합니다.
3.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표 1억 8,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 재산의 종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에 해당하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국가 유공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진행하시면 되며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2. 개인 로그인
3. 피부양자 업무 - 자격취득 메뉴 선택
4.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신고 관련 필수 동의 진행
5. 피부양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순차적으로 입력
6.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하여 신청 완료
모바일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모바일을 통해 등록을 하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The 건강보험 앱을 실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이후 민원여기요 > 신청 및 조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신고 메뉴를 통하여 피부양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는데, 만약 서류 첨부가 잘 안되면 건강보험 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팩스보내기 메뉴를 통해 담당부서 설정 이후 문자로 사진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마무리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어려우면 콜센터를 통해서 요청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온라인으로 등록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