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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및 신청

관리자AEQ 2024. 5. 17. 11:02

토지거래허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허가구역이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거래를 하는 쌍방은 반드시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체결한 계약은 무효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허가구역이 두곳 이상의 시, 군,구에 걸친 경우) 또는 시도지사

 

대상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혹은 그 고시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지역과 관계 행정기관장이 투기 성행 우려를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허가구역 대상 면적

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

 

지정기간

 

5년 이내로 지정하며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지정도 가능합니다. 

 

절차

 

1.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입안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2.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3.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및 관계기간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4. 공고(7일) 및 열람(15일) : 시, 군, 구청장

 

토지거래허가 대상

 

허가구역안에 있느 토지에 관한 소요권 및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허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허가구역 안의 주민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때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대가없는 상속 및 증여

-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 경매

-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시

 

허가신청 절차

 

1.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

2. 서류검토

3.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4.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5.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벌칙 및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계약체결 당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이행기간 부여하고 이후 실거래가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마무리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고 계약을 섵불리 체결하였다가 손해 혹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시/군/구청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의 토지를 매수 혹은 매도하기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