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신청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며, 심지어 본인이 발생한 환급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환급액이 발생한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단으로 귀속되므로 소멸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 환금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한 루트로 진행할 수 있으나,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되며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의료보험 환금금
크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이외의 환급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의하여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었건 결론적으로 본인에게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 참조하시어 진행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PC 및 모바일을 통해서 의료보험 환금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조회/신청)
3. 의료보험 환금금 조회 및 신청을 위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조회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액이 존재하는 경우 하단의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종류
1. 본인부담금 환금금
과도한 의료비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되며 사전급여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 사후급여는 초과금을 가입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2. 의료보험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납부하거나 착오 납부 하는 경우 및 자격의 소급 상실 및 조정 등에 따라서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타징수 환급금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및 처분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이미 다른 곳에 충당된 경우에는 지급액이 더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전 급여가 제한이 된 경우 제한된 기간에 요양급여비 100%를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을 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제한이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자주하는 질문
Q :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 환급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 처리기간은 보통 신청을 오전에 하는 경우라면 당일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 1주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 의료보험 환급급 지급 방식은?
-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으로 이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