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 관련된 내용 중 지정 및 해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구체적인 내용 잘 숙지해둔다면 부동산 투자 등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구역
행정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 사업버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고시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및 보건 등 복지의 기능이 있는 단지 및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지만 아래의 상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때
-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국가계획과 밀접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 천재지변 혹은 이외의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3)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4)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생상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 5항의 일정요건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규정의 도로 혹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지정절차
1) 기초조사
임의적인 사항으로 시행자 및 시행자가되고자 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공람 또는 공청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및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제시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3) 협의 및 심의
지정권자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도지사),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 시장)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지정 및 변경고시
대소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고 이를 송부받은 시, 군, 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및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시에는 해제됩니다.
예외적으로 330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및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와 계발계획을 수립 및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정권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절차로 지정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두시길 바라고, 어떠한 경우에 해제되는지까지도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따른 개발사업은 부동산의 투자 및 시세와도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모르면 실전을 다룰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론적인 개념은 미리미리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