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관련한 절차와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담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만큼 관련된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각종 법률분쟁에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실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간단한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보다 상세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직접 방문하시어 대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은 각종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데 민사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형사, 가사 등 생활전반에 걸친 분야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담이나 소비자, 고용관계 및 금융분쟁에 관련된 사항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지 않고 관련된 소관기관을 통해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야 | 기관 | 전화번호 |
세무 | 국세청 | 126 |
소비자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고용관계 | 고용보동부 | 1350 |
금융분쟁 | 금융감독원 | 1332 |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제한사항
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치로 폭언, 욕설 등의 상담 에 대한 내용은 제한합니다.
2. 행정기관 및 법원의 처분 및 결과에 대한 탄원성 질의
3.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4.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에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5. 단체 내부 분쟁사항과 관련된 내용
상담유형 및 일정
1. 면접상담
대면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약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평일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당 20분 내외로 실시됩니다. 예약없이 공단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상담이 불가할 수 있고 상담시간도 5분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예약 후 방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전화상담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전화로 상담이 진행되며 간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적합합니다. 5분 이내로 진행되며 별도 예약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2)
3. 채팅상담
평일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며 주된분야로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관련된 간단상담이 실시됩니다.
4. 화상상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서류르 보여줘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자이상 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실시합니다. 1인당 20분 내외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이 진행되며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5. 사이버상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1일 70건까지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별도 예약없이 진행 가능하고 상담건수에 따라서 답변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에 이어 소송등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옹호를 위하여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을 하시게 되면 법률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결정을 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공단을 통하여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구조공단 이외에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소송구조 대상자에게 무료로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시에는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구조합니다.
1)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폭력피해여성
-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 기초연금 수급자
- 개인회생 및 면책신청대상자
- 중위소득 125% 이하
- 법에대하여 잘 모르거나 경제적 생활이 곤란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상사건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 혼인 취소 및 무효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인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 친생자출생신고
- 입양 및 파양,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정정, 성 변경
- 부양, 상속포기, 한정승인
-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 피해자 보호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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