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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자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법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만약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

카테고리 없음 2024.05.2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해제

이 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 관련된 내용 중 지정 및 해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구체적인 내용 잘 숙지해둔다면 부동산 투자 등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구역 행정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 사업버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고시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및 보건 등 복지의 기능이 있는 단지 및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지만 아래의 상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05.17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및 신청

토지거래허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허가구역이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거래를 하는 쌍방은 반드시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체결한 계약은 무효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허가구역이 두곳 이상의 시, 군,구에 걸친 경우) 또는 시도지사 대상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

카테고리 없음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