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자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법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만약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